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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01-28 조회수 : 2349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2-01-28 ~ 2022-02-08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3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고 반려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절차 (안 제5조제3항)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 폐지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7조제2항)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50명 내외로 함



 다.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제3항·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함



 라. 반려사유 (안 제10조제1항)


   요청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반려사유 추가



 마.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에 질의요지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 및 참고자료를 기술 또는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3호).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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