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호
「은행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