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기존“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용어 변경하고, “옴부즈만 종결처리 근거를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규제 정보제공 시스템명 정비 (안 제6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창구로 혼선·혼동’을 방지하고, 정보공개 및 업무처리 성격에 맞춰 명확히 함
나. 옴부즈만 종결처리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3항)
옴부즈만 신고건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건”을 접수하였거나 회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종결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반복·중복접수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00-2802, 팩스: 02-2100-2777, 이메일: aknea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