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12.9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안 제4-3조)
-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임원의 현황 등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
나.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안 제4-5조)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2호의 사채의 의미를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으로 명확화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4-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12.9일)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 02-2100-2681, FAX: 2100-2678, e-mail: youngsmil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