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0.29일 발표한「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함(안 제15-5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parr32@korea.kr
-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7, 팩스 02-210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