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9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감사인 감리 관련 세부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필요사항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여부 점검 근거 마련 및 재등록 시 심사기준 명확화 (안 제8조)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시 조치 근거 및 후속조치 마련 등 (안 제8조의2 등)
다.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변경 등 (안 제12조)
라. 감사인 지정 대상 예외 기준을 명확화 등 (안 제14조)
마. 회계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대상 일부 면제 등 (안 제22조)
바.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자체평가기준 제·개정 절차 마련 등 (안 제23조)
사.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외부공개대상 일부 제외 (안 제37조)
아. 회계법인의 수시 보고 사항 정비 (안 별표 6)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5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nhhu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