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9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 상승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인형MMF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구정비 (제4-77조, 제4-93조, 제7-15조제4항)
- 인용오류 정비 및 제7-36조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나. 법인형MMF 신규설정 제한 분리 (제7-15조제5항)
-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 MMF의 신규설정제한 기준을 분리하여, 5천억 미만의 장부가평가MMF가 있더라도 시가평가MMF는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안정적 자산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제2호)
-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 CP,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거나 없으나 국공채가 담보증권으로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한 RP의 경우에도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라. 법인형MMF의 장부가평가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3호)
-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 안정적 자산만 매입하되 3영업일 연속 안정적 자산 비중 3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형MMF와 10영업일 내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법인형MMF에 대해서도 장부가평가를 추가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