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109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안」 예고
1. 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 법령 적용원칙 등을 규정
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에 수사부서의 설치·운영,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수사 (안 제20조부터 제49조까지)
수사의 절차 및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 등에 대한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사건의 송치 (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entro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