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45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1.7.27.)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안)이 마련(인사혁신처, ’21.8.23.)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ㅇ「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
ㅇ 간사가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상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의 반려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ㅇ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합동회의의 개최 절차, 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 (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2-2100-2805,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sys01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