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84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안 제12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함
나.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8조, 제9조)
퇴직연금 가입자 노후자금 보호, 여타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증권금융회사도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