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9호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안 제4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함
나. 부패신고 처리 등 관련 책임관 지정 (안 제5조)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안 제6조부터 제9조)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신고의 조사·처리·이송·취하·종결 등 관련 절차에 대하여 정함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부패행위 증거 등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안 제6조)
-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 결과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안 제7조)
- 신고사항이 특정한 경우*에 해당시 신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➊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➋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➌자료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➍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➎타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조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등
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안 제10조부터 제15조)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 정함
- 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0조)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1조)
- 책임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함 (안 제12조)
- 책임관은 특정한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안 제14조)
*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
마.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안 제16조)
권익위 추천 요청이 있거나 특정한 사유*로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은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
* ➊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➋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