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7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21.10월) 이후 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건의한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지분처분 의무 규제 예외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펀드의 범위 확대(안 제 7-8조, 제7-41조의7, 제7-41조의9)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과 동일하게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재하도록 함
나. 농식품모태조합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자격 부여(안 제7-41조의10)
농식품모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지닌 투자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함
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금지(안 제4-63조, 제7-41조의14)
서로 상이한 투자자 보호규제 우회방지 등을 위하여 서로 동일한 종류의 사모펀드(일반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규정에 반영
라. 개별법상 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안 제4-63조)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별법상 펀드 운용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펀드와의 자전거래 및 교차·순환투자행위를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화 : 02-2100-2663
- 전자우편(이메일)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