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9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소관부처 |
조번호 |
법률명 |
개정내용 |
금융위원회 |
제 1조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분담금 관리실무위원회로 개편 |
재 2조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 |
2.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혁신기획재정담당관, 02-2100-2782, FAX: 2100-2278, e-mail: jsi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