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5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정비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3)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융위원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위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사항 (안 별표 5)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법령 제명변경(‘19.11.)을 반영하여 기존 위임사항 및 관련 법 조항 정비
-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4)
자본시장법상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2.8.30일 시행)에 따라 캠코도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안 별표 11)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 사항 위임
- 회계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14)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보고사항
-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안 별표 48)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고시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안 별표 53)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사항 위임
나. 법제처 조문정비 권고안 반영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6조제3항) 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