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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2-09-19 조회수 : 1928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9-19 ~ 2022-09-2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98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51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정비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위임사항


  - 회계감독 관련사항 (안 별표 제3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재무재표 심사 결과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할 경우 조치권한을 증선위원장에 위임


    한국공인회계사의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에 관한 증선위 보고사항을 증선위원장에 위임




 나. 법제처 조문정비 권고안 반영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제4조제3항) 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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