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8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예대율 산출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2. 주요 내용
가.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9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2100-2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