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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2022-10-20 조회수 : 2205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10-20 ~ 2022-10-3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나.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다.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5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5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영업양수도).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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