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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11-10 조회수 : 2387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11-10 ~ 2022-11-1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98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 (’22.6.16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10.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지역·주택가격과무관하게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나. 초고가(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우대폭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20%p로 단일화하고(기존 10~20%p),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05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98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98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5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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