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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11-17 조회수 : 2530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11-17 ~ 2022-11-2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5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계리제도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제도 관련 조문 정비(안 제6-11조의7, 제6-18조의7, 제7-81조)


   IFRS17 도입 후에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을 현행과 같이 적립토록 정비*하고, 현행의 사업비 배분 기준은 삭제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항 내지 제8항 삭제에 따른 조항 이동


 나. 보증준비금 적립제도 정비(안 제6-11조의5)


   현행 회계제도(IFRS4)에서 적립 중인 보증준비금을 장래 예상되는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도록 기준 정비


 다. 선임계리사 제도 정비(안 제9-9조, 제9-10조) 


   K-ICS* 도입에 따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제출 항목을 변경하고 선임계리사 임면 관련 정비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라.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기준 마련(안 제7-11조의3)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상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기준 마련


 마.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안 제6-11조의6, 제6-18조의6)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에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준 마련


 바.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6-1조, 제6-10조, 제7-4조, 제7-6조, 제7-9조, 제7-9조의2, 제7-11조, 제9-11조, 별표11)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계리제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 개선)_F.hwpx (55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계리제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 개선)_F.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2-415호)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F.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2-415호)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F.pdf (5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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