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5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계리제도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제도 관련 조문 정비(안 제6-11조의7, 제6-18조의7, 제7-81조)
IFRS17 도입 후에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을 현행과 같이 적립토록 정비*하고, 현행의 사업비 배분 기준은 삭제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항 내지 제8항 삭제에 따른 조항 이동
나. 보증준비금 적립제도 정비(안 제6-11조의5)
현행 회계제도(IFRS4)에서 적립 중인 보증준비금을 장래 예상되는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도록 기준 정비
다. 선임계리사 제도 정비(안 제9-9조, 제9-10조)
K-ICS* 도입에 따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제출 항목을 변경하고 선임계리사 임면 관련 정비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라.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기준 마련(안 제7-11조의3)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상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기준 마련
마.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안 제6-11조의6, 제6-18조의6)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에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준 마련
바.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6-1조, 제6-10조, 제7-4조, 제7-6조, 제7-9조, 제7-9조의2, 제7-11조, 제9-11조, 별표11)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