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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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12-02 ~ 2022-12-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428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안 제26조 1항 3호 마목에서 거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