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6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안 제8조)
나.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상향 (안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다. 기여도 산정항목 간소화 (안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별지2호 서식)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