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안 4-4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
나.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4조의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안 5-24조의2)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ust20min@korea.kr
- 전화 : 02-2100-2682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