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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12-27 조회수 : 2447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12-27 ~ 2023-01-0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안 4-4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


 나.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4조의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안 5-24조의2)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ust20min@korea.kr 

- 전화 : 02-2100-2682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8호(증발공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8호(증발공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증발공 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3. 증발공 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4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 단축확인서.hwpx (56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 단축확인서.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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