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5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12.12일 입법예고)에 따른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개편하여 심의의 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시위반 과징금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개편 내용 반영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및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등
(자본시장조사단장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나.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편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 5→4인, 위촉직 3→5인으로 변경,
2부제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통합하여 월 2회 회의 개최 등*
* (현행) 총 6인의 위촉위원을 선정하고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각 자조심을 1달에 1번 개최)
(개선) 1/2부 자조심을 통합하여 단일 심의회를 운영(1달에 2번 개최)
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공모규제 회피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발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주선인에 대해 발행인보다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angjae1234@korea.kr
- 전화 : 02-2100-2685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