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8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2)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3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ㅇ (개선)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