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0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폐지(‘23.3월 예정)로 규제심사 업무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인원 및 임기 등 정비(안 제3조, 제5조)
-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증원(7인 이내 → 10인 이내)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 확대(1년 → 2년) 및 1차 연임 제한 내용 추가
나.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4조)
- 근거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기능 위주(기존규제정비 업무 포함)로 재정비
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 추가(안 제5조, 제6조, 제7조, 10조 등)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 제척·기피·회피 기준, 비밀준수 의무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