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1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민간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관리를 위해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gurumdo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