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호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청원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2.12.23.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정의(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 의사운영정보팀, 처리부서 : 소관업무 담당부서
나.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위원구성은 내부위원 2인(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3인으로 총 5인
다. 심의사항(안 제6조)
청원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청원(청원법 제11조제2항)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