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협회와 보험계리사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고,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ʼ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3조제1항)
‘미상각신계약비’가 보험회사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삭제(법 제2조제14호 개정사항)
나.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허용 등(안 제43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 확보‧유지방법에 음성녹음 외에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방법을 추가
다.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완화(안 제46조)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는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
라.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조문 정비(안 제50조, 제51조)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삭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개정사항), 자산운용 한도비율 초과시 예외 규정 개정(법 제107조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계정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계정과 합산(법 제106조 단서 개정사항)하여 적용토록 근거 마련
마.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신설(법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4)됨에 따라 발행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바.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관련 홍보‧포상금 지급 업무 허용 (제84조)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예방‧근절 관련 홍보,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 선임계리사 관련 제도 정비(안 제95조 내지 제92조의4, 제96조, 별표9)
선임계리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의 인력, 업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관련 조문의 상향입법과 과태료 신설(법 제181조의2, 제184조의2 등) 등에 따라 조문 정비
아.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제101조)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자.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정 (별표 9 제2호 처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2964, 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