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1)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모집형태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채권발행 한도규제 및 연금보험 상품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ʼ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무·저해지보험」 및 「외화보험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무·저해지보험 상품 개발시 검증절차 및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IFRS17 관련
가.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제4-12조)
최근 반기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를 면제
나. 화상통화 및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 (제4-36조, 제4-37조)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화모집(음성과 모바일 화면성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하는 형태로 중요사항 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표준상품대본 낭독 및 음성 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다.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제7-9조)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상환예정인기존 발행분은 한도에서 합산하지 않도록 한도규제 유연화
라.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 (제7-60조)
기존 상품보다 수령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으로서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기존상품과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32조, 제7-9조, 제7-9조의2, 제9-9조, 제9-10조, 제9-10조의2, 제9-11조)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문이동을 단순 반영
(2) 「무·저해지보험」 및 「외화보험」 관련
가. 해지율 관련 용어 정비(안 제1-2조)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평균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해지율의 정의 마련
나.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4-31조의5, 제4-35조의2)
외화보험 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변화 및 손실가능성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운용 의무화(안 제5-6조)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화보험 자산과 분리·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 설정·운용을 의무화
라.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변경(안 제7-45조)
외화보험의 과다한 판매유인을 줄이기 위해 외화종신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공시하도록 공시기준을 변경
마.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안 제7-75조의2)
보험회사가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하는 최적해지율 산출시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2964, 2965, 2967,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