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econ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