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외화보험 관련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설명의무를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보험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안 제10조제2항)
나.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화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