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제2-24조)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보완
나. 탄소배출권 신용위험값 하향(제3-20조)
탄소배출권의 신용위험값을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과 동일한 18%로 정함
다.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제4-19조)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실제로 청약한 주권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허수성청약 방지
라. 예금자 보호법 설명의무 명확화(제4-44조)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
마.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제9-3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등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심의토록 함
바.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시 영업양‧수도 승인 대주주요건 완화(별표3제3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업양‧수도 승인시에도 대주주요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fsc_cmd@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