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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3-09 조회수 : 2487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3-09 ~ 2023-04-1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안 제22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2639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2100-2523, 팩스 02-2100-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pdf (8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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