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4-12
조회수 : 2350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23-04-12 ~ 2023-05-2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5, 2967, 2968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3-102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개정 전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특수건물에 “S 등급”을 추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에서 기준을 삼도록 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가 5등급 체계(1등급 ~ 5등급)에서 7등급 체계(S등급 ~ 5등급 및 미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특수건물의 등급기준을 정비
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서식(안전점검표)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3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라.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사항 통보 서식(“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7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