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4-19
조회수 : 2458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4-19 ~ 2023-04-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기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하면서 동 기준의 근거 조문인 금융투자업규정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조문 정비 (안 제7-17조)
제7-17조 제1항 후단 중 “제3-22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 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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