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제6-10조, 제6-11조, 제6-12조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나. 통합계좌* 활성화(제6-7조제8항)
최종투자자별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제6-7조제1항)
사전심사 사례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