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3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 (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4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