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54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LTV
ㅇ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완화
- [일반] 비규제지역 LTV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80% 허용[경락] 낙찰가액 100% 대출가능
나. DSR·DTI
ㅇ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DSR·DTI 적용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