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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01 조회수 : 2001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23-06-01 ~ 2023-07-11
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거시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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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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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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