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안 제10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한도 상향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한도 상향(안 제13조)
우량한 장기 자산의 편입 한도를 상향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간 현금흐름 일치 전략 지원
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 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
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안 제8조의3)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