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가입기준도 5년간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은행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 2100 - 2982, 팩스 (02) 2100 -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