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0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 확충하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안 제16조의5)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한도 상향(0.5%→1.0%)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26조)
-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 4조원 이상
-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의 일부(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 반영(안 제79조, 제81조)
- 사모펀드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정의·분류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되어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 공정거래법 참조조항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열 정의 등 주채무계열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번호 변경(단, 내용은 동일)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