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8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은행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전화 : (02) 2100 – 2982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