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95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시행령안 제2조, 감독규정안 제2조)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지역금고를 자산보유자에 포함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나. 변경등록의 예외 (시행령안 제2조의2,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시행령안 제5조의2, 감독규정안 제16조)
-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
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시행령안 제5조의3,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변동에 관해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마.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시행령안 제5조의4,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의무보유 주체를 추가 규율하고, 의무보유비율을 100분의 5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며, 보유방식을 규정
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 (시행령안 제5조의5, 제5조의8, 감독규정안 제7조,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접수 업무 및 조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시행령안 제5조의6,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아.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 (시행령안 제5조의7, 별표,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