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02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지도 연장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심의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금융행정지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행정지도 연장 심의시 ‘연장 필요성’을 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6호)
-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에 대한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안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
- 심의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안 제4조)
-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seul408@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