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16 조회수 : 119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3-08-16 ~ 2023-08-22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9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9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전)fn.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전)fn.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