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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27 조회수 : 2591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3-09-27 ~ 2023-10-05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5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89호).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89호).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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