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19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3.7.17)」후속조치
2. 주요내용
ㅇ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추가(안 제15조 제9호)
-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 전자우편(이메일) / 팩스 : foreverij@korea.kr / 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전화 02-2100-2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