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2023-11-15
조회수 : 1837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11-15 ~ 2023-11-2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7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8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훈령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은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로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발령 형식과 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규정 입안례(모두 훈령)를 고려하여
‘고시’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던 기존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규정을 폐지하고 ‘훈령’으로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안 3조)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감사의 준비(안 5∼10조 / 기존 규정과 동일)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안 5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안 7조), 현장감사의 원칙(안 9조)
다. 감사의 실시(안 11∼12조 / 기존 규정과 동일)
◦ 감사대상기관에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지(안 11조),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의무(안 12조)
라. 감사 결과의 처리(안 13∼18조 / 기존 규정과 동일)
◦ 감사대상기관은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해 2개월 내 이행·보고해야할 의무(안 14조),
감사대상기관은 조치요구 후 1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안 15조), 감사 처리 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안 15조의 2)
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19∼22조 / 기존 규정과 동일)
◦ 공익 목적·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요건에 해당(안 19조),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책심의회 구성(안 20조), 신청∼결정 통지까지의 운영절차(안 22조)
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안 23∼27조 / 기존 규정과 동일)
◦ 불합리한 규제로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안 23조), 규제 업무나 법령해석 등에 대해
신청 가능(안 24조), 공익·법령상 의무·정부정책·국민편익을 고려해 처리(안 26조),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할 의무(안 27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1,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dasarang3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