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11-15 조회수 : 1964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11-15 ~ 2023-12-05
담당부서 담당자FIU 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2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한도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다른 금융관련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부과 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별표 3. 나. (3))를 추가 (안 별표 3호 후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5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kim415@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3) 팩스 : 02-2100-1738

  4) 전화 : 02-2100-1736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